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칙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FKAUSA)
전문
본회는 한인 이민 선조들의 개척정신과 동지회 및 국민회 창립이념과 전통을 계승하여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이민정착과 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며, 미 주류사회 참여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안으로는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간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우리의 응집된 역량을 발휘하여 한민족집단의 권익을 확보하는 노력과 한. 미 양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라 칭한다. 약칭은 ‘미주총연’ 이라하며, 영문은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FKAUSA)’ 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미주 각 지역 한인회 상호간에 관계 증진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이민정착에 필요한 제반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민족 간에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며, 미국 내 현실 참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본회는 비영리단체법인으로써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대표단체로 활동한다.
제4조 (구성)
본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한인회의 전직 및 현직 한인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한인회 또는 8개 광역연합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본회 이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 지역한인회는 각 주 또는 도시에 조직된 한인회를 말한다.
- 광역연합회는 복수의 주에 소속된 한인회들의 연합체를 말하며 동북부, 동중부, 동남부, 중서부, 중남부, 서북미, 서남부로 구분된다.
- 플로리다주의 경우 역사적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광역연합회의 지위를 갖는다.
제5조 (관할구역)
본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의 한민족을 관할한다.
제6조 (소재지)
본회는 업무 효율을 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공간을 운영한다.
- Washington, DC 및 인근지역에 사무처를 둔다.
- 업무상 필요한 지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에 한국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사무처, 사무국 및 한국사무소 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사무실운영세칙을 둔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제1장 제4조에 정해진 회원으로서 소정의 회비납부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 다만, 직전 총회장 임기 중에 정회원이었던 자는 짝수년도 3월까지는 회비납부 유무와 관계없이 정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 준회원: 본회의 준회원은 제4조에 정해진 회원으로서 소정의 회비납부 의무를 필하지 않은 자로 한다.
- 명예회원: 본회의 명예회원은 비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총회장이 위촉하며 평생 동안 자격이 유지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총회소집요구권, 공무담임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준회원: 참여권을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 소정의 회비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회원의 가입)
본회 회원의 가입은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다만, 본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제한된 자는 예외로 한다.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제4조에 정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거친 자.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본회 회원이었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장 회의
제12조 (정의 및 구분)
본회의 회의는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의결하는 의결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사안과 총회의 의결사안으로 따로 정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총회의 의결사안.
-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사장이 총회에 부의한다.
-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회 임원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응답을 거친 후에 토론없이 찬반 투표로 의결한다.
- 이사회 의결사안.
- 집행부의 안건은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상정한다.
- 상설기구의 안건은 해당 상설위원장이 이사회에 상정한다.
- 특별기구의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장이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13조 (총회의 구분)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정기총회는 매2년마다 홀수년도 11월에 소집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정회원 60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상기 (나) 호와 (다) 호의 경우에는 소집에 대한 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의결을 수행한다.
- 총회장 선출.
- 회칙 개정.
- 사업계획서 승인.
-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의 승인.
- 총회장 선거 시 단일 입후보의 경우 당선에 대한 인준.
- 총회장, 이사장 및 상설위원장의 탄핵.
- 직전 총회 회의록 검토 및 통과.
- 기타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장)
본회 총회의 의장은 총회장이 담당하며 의장은 개회로부터 폐회까지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본회 총회는 총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총회 개최일로부터 40일 전까지 총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13조 2항 (나)호 및 (다)호에 의한 소집의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로 부터 25일 이전까지 총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총회 소집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우편메일을 통한 서면 공지.
-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공지.
- 본회 회원 200명 이상이 공식 공지방으로 인정하는 SNS (카카오톡 등) 단체방에 공지.
- 미국 내 10개 대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광고를 통한 공지.
- 총회 소집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총회의 의제.
- 총회의 일정.
- 총회가 개최되는 도시 이름.
제17조 (총회의 순서)
본회의 총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개최된다.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한국 및 미국 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총회장 인사.
- 개최 지역 한인회장 환영사.
- 원로 총회장 격려사.
- 직전 총회 회의록 낭독 및 통과.
- 각 기구별 필요되는 사안에 대한 보고.
- 안건 처리.
- 기타사항(총회장 이임 및 취임 절차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경우).
- 광고.
- 폐회 및 사진 촬영.
제18조 (총회의 정족수)
본회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의사정족수.
- 본회 총회의 의사정족수라 함은 총회를 개회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한다.
- 본회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정회원 100명 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한다.
- 다만, 회칙 개정 또는 총회장, 이사장 및 상설위원장 탄핵의 경우에 한하여 의사정족수는 정회원 150명 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 정회원의 출석이라 함은 현장출석과 영상 참여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
- 본회 총회의 의결정족수라 함은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찬성표의 수를 말한다.
- 본회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 다만, 회칙 개정 또는 총회장, 이사장 및 상설위원장 탄핵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정족수는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본회 총회의 의결은 의사정족수와 무관하게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표결 당시 출석인원이 개회 당시 출석인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수에 대해서는 기권표로 처리된다.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로써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 이사회는 이사로 위촉받은 자들로 구성되며 이사로 위촉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한인회의 현직 회장으로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집행부 수석부회장.
- 사무총장.
- 상설위원회 위원장.
- 해당 기간에 임기를 맡게 된 총회장으로부터 이사 위촉을 받은 자.
- 해당 기간에 임기를 맡게 된 이사장으로부터 이사 위촉을 받은 자.
- 상기 5)항과 6)항의 이사는 각각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본회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 본회 각 기구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 이사장 인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 회비, 임원회비, 총회장선거 입후보자등록비 등 각종 분담금의 책정.
-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감사 선출.
- 총회에 부의돼야 할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 회칙개정안의 심의.
-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심의.
- 본회 소유의 부동산 매도 및 매수에 대한 심의.
- 탄핵소추안의 심의.
- 기타 이사회의 업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22조 (이사회의 임원)
본회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
- 수석부이사장 3명(동부, 중부, 서부 각 1명).
- 차석부이사장 8명(광역연합회 별 각 1명).
- 부이사장 20명.
- 간사단.
- 간사장 1명.
- 총무간사 1명.
- 서기간사 1명.
- 회계간사 1명.
제23조 (상임이사)
본회 이사회의 상시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두며 상임이사는 일정 상 필요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 이사회를 대행한 업무에 대해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1항, 2항 3항 및 8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이사회 간사장, 집행부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상설위원장 및 중앙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상기 3)항의 중앙상임위원은 광역연합회장 그리고 10대 도시 현직 한인회장으로 정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된다.
- 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 이사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 상기 2)항과 3)항의 경우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소집공고는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소집공고에는 의제와 일정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 소집공고는 이사 각 개인의 이메일 또는 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 (카카오톡 등) 단체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다음 각항에 따른다.
- 본회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상임이사회의 정족수도 이사회의 정족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중앙상임위원의 재적 인원 및 출석은 의사정족수에 계상되지 않고 의결정족수에만 계상된다.
- 재적이사의 수는 이사회 소집공고 시점에 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 (카카오톡 등) 단체방에 참여하고 있는 수를 말한다.
제26조 (이사의 임기)
본회 이사의 임기는 제20조에 명시된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유지되며 탄핵 또는 징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 임원의 위촉, 임명 및 임기)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임원을 두며, 임원의 위촉과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이사장은 총회장이 지명하고 첫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 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구 및 임원
제28조 (기구)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9조 (집행부)
본회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두며 다음 각 항의 임원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 회장단 – 총회장 1명, 총괄수석부회장 1명, 수석부회장 7명, 차석부회장 16명 및 각 주별로 부회장을 둔다.
- 사무처 –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국장, 사무부총장 및 특보단을 두며 본회 업무에 필요한 행정부서로서 실 및 국을 둔다.
- 분과위원회 – 직능별 수석부회장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0조 (회장단)
- 총회장 –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부를 지휘 및 통솔하고 회칙에 정해진 바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총회장의 임기는 짝수년도 1월1일부터 홀수년도 12월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총괄수석부회장 – 총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체 부회장단을 지휘한다.
- 수석부회장 – 지역별, 직능별로 총회장을 보좌하는 수석부회장을 두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하도록 한다.
- 동부수석부회장: 동북부, 동중부, 동남부 및 플로리다 지역에 대해서 총회장을 보좌한다.
- 중부수석부회장: 중서부 및 중남부 지역에 대해서 총회장을 보좌한다.
- 서부수석부회장: 서북미 및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 총회장을 보좌한다.
- 기획수석부회장: 본회의 사업 및 집행부 활동에 대한 기획업무를 총괄한다.
- 재정수석부회장: 본회의 재정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조직수석부회장: 본회 소속 연합회, 한인회 및 회원들의 연대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 홍보수석부회장: 본회의 활동에 필요되는 모든 홍보업무를 총괄한다.
- 차석부회장 – 지역별, 직능별로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는 차석부회장을 두며 다음과 같이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업무를 분담한다.
- 지역별 차석부회장: 동북부, 동중부, 동남부, 중서부, 중남부, 서북미, 서남부 및 플로리다에 각 1명씩의 차석부회장을 둔다.
- 직능별 차석부회장: 기획수석부회장 휘하에 기획과 총무차석부회장, 재정수석부회장 휘하에 재정과 재무차석부회장, 조직수석부회장 휘하에 인사와 회원차석부회장, 홍보수석부회장 휘하에 홍보와 편찬차석부회장을 둔다.
- 부회장 – 한인회가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주(STATE) 별로 각 1명씩의 부회장을 두며 부회장은 지역별 차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1조 (사무처)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사무처를 두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된다.
- 사무총장 –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를 지휘하며 집행부 각 조직의 원만한 운영체계를 조율한다.
- 사무부총장 – 사무총장을 도와 사무처를 통솔하며 사무총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실장 및 국장
- 행정실장 – 본회 문서의 수발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실장 – 언론사 기사 및 광고,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SNS를 통한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국장 – 총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준비, 진행보조 및 회의록 작성업무를 담당한다.
- 재무국장 – 본회 예산안 편성, 예산의 집행에 관한 업무 및 결산서 작성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국장 – 본회 주관으로 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획으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필요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국장 – 본회 명의로 발간되는 모든 인쇄물 및 전자 발간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기타 총회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 및 국을 증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총회장의 임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사무국 – 본회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처와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사무국장 – 총회장 및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부국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특보단 – 총회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특보단을 두며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한다.
- 특보단장 –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서 특보단을 통솔한다.
- 수행특보 – 총회장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연설특보 – 총회장의 연설문 작성업무를 담당한다.
- 대외특보 – 본회 대외 활동에 대하여 총회장을 보좌한다.
- 언론특보 – 언론사 관련업무에 대해 총회장을 보좌한다.
제32조 (분과위원회)
본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기구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된다.
- 분과위원회는 본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총회장이 당해 총회장의 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한다.
- 분과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역할에 대해서 활동한다.
- 분과위원회는 해당 직능수석부회장의 지휘에 따라 활동한다.
-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 (집행부 임원의 임명, 해임 및 임기)
총회장은 본회 집행부 임원을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되, 총회장은 임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4조 (상설위원회)
본회의 존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기능하는 다음 각 항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며 상설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다만, 직전 이사회로부터의 활동에 대한 회의록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
- 회칙개정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
- 회칙개정안 발의.
- 회칙의 공표 및 관리.
- 상설기구 운영세칙 제정안 및 개정안 작성.
- 상설기구 운영세칙의 공표 및 관리.
- 상기 (다) 및 (마) 호의 이사회 상정.
- 회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 회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제언.
- 일선한인회 활동에 대한 조사활동.
- 회원자격에 대한 검증활동.
- 과거 10년 동안의 회원 및 임원의 명부 보존 및 관리.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 임원이나 회원의 회칙 위반 사안에 대한 심의.
- 본회 또는 각 지역한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한 심의.
- 대외적으로 본회를 비방 또는 폄훼하는 자에 대한 심의.
- 이사회에 징계안 제출.
-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되는 재원의 마련.
- 이사회에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의견 제시.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 본회 총회장선거의 행정 및 재정의 집행 및 관리.
- 선거의 선진화를 위한 사례조사 및 연구.
- 선거인 명부의 검토, 확인 및 관리.
제35조 (상설위원회 운영세칙)
상설위원회는 따로 각각의 운영세칙을 가지며 운영세칙은 회칙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되, 다만 운영세칙은 회칙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상설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임기)
상설위원회 위원 정수 및 임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상설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 위원은 2년마다 세 명 씩을 교체하며 세 명의 신임 위원은 총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위원이 궐위될 경우 총회장은 즉시 보궐하여야 하며 보궐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37조 (상설위원회의 임원)
각각의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위원장이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임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주관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탄핵에 의해서만 정지된다.
제38조 (상설위원회 위원의 해촉)
상설위원회 위원이 해당 상설위원회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 총회장이 이사회에 해촉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해촉된다.
- 해당 상설위원장이 이사회에 해촉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해촉된다.
제39조 (겸임제한)
본회 각 기구의 임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겸임이 제한된다.
-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은 집행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상설위원회 위원은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각 기구의 임원이라함은 회칙 상에 명시된 직책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40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활동 중 일상적이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두며 특별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비상대책위원회.
- 포상심사위원회.
- 인수인계위원회.
제41조 (비상대책위원회)
본회의 상시적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본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회의 회원 유무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위원 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인회의 현직 한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총회장의 궐위가 발생했을 경우 구성되며 차기 지도부가 완성될 때 까지 운영된다.
- 총괄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총괄수석부회장이 동시에 궐위되었을 경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 각급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수석부이사장 및 차석부이사장이 위원이 된다.
- 총회장 선거가 파행되어 임기 내에 차기 총회장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구성된다.
- 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총괄수석부회장, 이사장, 상설위원장이 위원이 되며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에서 배제된다.
제42조 (포상심사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회원을 포상하기 위한 심사를 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된다.
- 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총괄수석부회장, 이사장, 상설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위원이 된다.
- 다만, 포상심사 대상이 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된다.
제43조 (인수인계위원회)
본회 신임 총회장의 취임 이전에 행정 및 재정 업무의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와 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위원은 총회장과 총회장당선자가 임명하며 각각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한다.
- 인계위원회는 총괄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인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는 문서 그리고 전자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44조 (특별위원회 운영세칙)
특별위원회는 따로 각각의 운영세칙을 가지며 운영세칙은 회칙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되, 다만 운영세칙은 회칙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된다.
- 자문위원의 위촉 – 총회장이 위촉하며, 자격은 위촉한 총회장의 임기 동안 유지된다.
- 자문위원의 역할.
- 총회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자문한다.
- 본회 운영에 대해서 총회장에게 조언한다.
- 자문위원의 권한.
- 위원회 소집시에 총회장 및 이사장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갖는다.
- 본회 행사 시에 각종 예약 및 좌석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 자문위원회의 소집.
- 자문위원회는 오프라인 행사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된다.
- 자문위원회의 소집은 따로 공고하지 않으며 사무처에서 발표하는 본회 행사 안내에 공지한다.
- 자문위원회의 임원.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자문위원회 임원을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위원장 1명 – 총회장이 위촉한다.
- 부위원장 2명 – 위원장이 위촉한다.
- 간사 1명 – 위원장이 위촉한다.
- 총무 1명 –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6조 (권한정지 특례)
임원에게 탄핵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권한이 정지되며 권한정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총회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총회 소집으로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총회장 유고상태로 판단한다.
- 이사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이사회 소집으로부터 총회 의결에 이르기까지 이사장 유고상태로 판단한다.
- 윤리위원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종료될 때 까지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회칙위원회로 이관된다.
- 상기 1) 항과 3) 항의 경우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판단하며, 2) 항에 대해서는 총회장이 판단한다.
제47조 (회의록)
본회의 총회, 이사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회의록 작성의 책임은 해당 회의의 의장에게 있다.
- 회의록은 본회 운영의 역사와 성과 의 기록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의무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문서로 기록 및 보존되어야 한다.
-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은 영상녹화 또는 녹음파일로 대체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48조 (재정)
본회 활동에 필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정이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조달한다.
- 회원의 회비.
- 이사회비.
- 총회장선거 입후보등록비.
- 회원 및 임원의 찬조금.
- 한미 양국 국가 및 지방정부 또는 각급 의회의 지원금.
- 기업의 광고비 및 후원금.
제4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50조 (재무)
본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활동을 재무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집행한다.
- 본회 재정의 집행은 예산안이 작성돼야 하며 예산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집행된 예산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 한 결산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총회장이 변제하여야 한다.
-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서는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 (회계감사)
본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 결산서에 대해서 이사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회계감사 보고서가 작성 되어야 하며 회계감사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 회계감사는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전에 시작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의 세부 내용은 매번의 감사 이후에 소집되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회계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절차로써 존재하며 법률적으로는 회계 상의 어떠한 승인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2조 (적자결산 금지)
본회 총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년차 결산 시에 적자 결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결산서 상의 부족한 재정 및 모든 미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재정을 집행한 총회장에게 있다.
제53조 (재무 운영세칙)
본회의 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따로 재무운영세칙을 두며, 본회의 모든 재정의 집행은 재무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54조 (포상심사 및 결정)
한미 양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포상 상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포상심사위원회가 소집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된다.
- 명확하게 요청에 부응하는 실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 심사한다.
- 본회에 조직된 각급 기구의 장으로부터 포상 대상으로 상신된 회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 포상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5조 (징계의 심의 및 확정)
본회 회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에 윤리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된다.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심의에 착수한다.
- 본회 각 기구의 장이 명백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심의를 요청했을 때.
- 사무총장의 징계 요청이 있을 때.
- 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안이 작성되면 즉시 이사회에 송부하여야한다.
-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이 상정되면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징계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다.
- 징계에 대한 사면 또는 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56조 (징계의 구분)
본회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징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경고 – 명백한 실수로 회칙을 위반한 경우.
- 회원자격의 정지.
- 1년 – 회칙위반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본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경미한 경우.
- 3년 – 회칙위반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본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 경우.
- 5년 – 본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본회 활동에서 비롯된 내용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경우, 또는 회칙위반의 수위가 이에 준하는 정도라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 10년 – 본회 회원으로서 의도적으로 회칙을 위반하고 직권을 오용 또는 남용하여 문제를 유발시킨 경우, 또는 회칙위반의 수위가 이에 준하는 정도라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 징계 기간 중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7장 선거
제57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총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회칙 제4장 제34조 1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 ‘선관위’ 라 한다.)
제58조 (선거공고)
선관위는 정기총회 소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차기 총회장선거공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에는 입후보등록에 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 (선관위의 기능)
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 투표권자 명부작성 및 관리.
- 선거공고 및 입후보등록서류 접수.
- 후보자격 심사 및 기호추첨.
- 후보자별 이력 및 선거공약 홍보.
- 선거유세 및 토론회 개최.
-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및 운영.
- 당선자 선포, 공고 및 당선증 수여.
- 선거 관련 서류의 관리 및 보존.
- 기타 본회 회칙과 선거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선관위 업무.
제60조 (입후보자의 자격)
본회 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정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5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선거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한 자.
-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또는 금고 1년 이상 형의 집행이 유예된 적이 없는자.
제61조(입후보자의 권한유보)
본회 총회장선거에서 후보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수행중인 모든 직책의 권한이 차기 총회장 당선자가 선포될 때까지 유보되며 유보된 권한은 회칙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62조 (마감일 산정)
본회의 총회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마감일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마감일은 다음 첫 정상근무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 우편물의 경우 유효한 마감일의 소인이 찍힌 우편물은 유효처리된다.
- 마감일의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정한다.
제63조 (입후보등록비)
본회 총회장선거 입후보등록비는 미화 5만불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금액은 홀수년도 8월 이전까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4조 (선거권)
본회 총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짝수년도 12월31일까지 회비 납부를 필한 정회원에 한해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선거일 직전 짝수년도 5월 31일 이후에 한인회장 임기를 시작한 신입 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갖기 위한 회비납부 시한을 홀수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해당 선거가 있는 홀수년도에 한인회장 임기를 시작한 신입 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갖기 위한 회비납부 시한을 홀수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5조 (선거운영세칙)
본회 총회장선거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선거운영세칙에 정한다.
부칙
제66조 (발효)
본 회칙은 2025년 5월 31일 총회에서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7조 (통상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8조 (영문번역본)
본회는 미주동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회칙의 영문번역본을 두도록 한다. 다만, 본 회칙과 영문번역본의 해석이 배치될 경우에는 본 회칙이 영문 번역본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제69조 (시행유보)
집행부의 임원 조직에 대해서는 31대 집행부로 부터 시행한다.
제70조 (제69조 자동삭제)
상기 부칙 제69조 및 본 70조는 제30대 총회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삭제된다.
(끝)
회칙연혁
2025년 05월 31일 달라스 임시총회에서 제1장 6조 및 제6장 56조 개정
회칙위원회
위원장-이경로, 부위원장-서영숙, 간사-백현미, 위원-강대호, 곽정연, 김춘희, 윤기로, 이상렬, 이상호
2024년 11월 03일 줌 임시총회에서 개정.
회칙위원회
위원장-이경로, 부위원장-서영숙, 간사-백현미, 위원-강대호, 곽정연, 김춘희, 윤기로, 이상렬, 이상호
2012년 02월 11일 달라스 임시총회에서 개정
2007년 08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임시총회에서 개정
(회칙개정위원-김길남, 김풍진, 이국진, 최병근, 윤재연)
2005년 06월 25일 제21차 휴스톤 정기총회에서 개정
(회칙개정위원-황옥성, 박찬일, 김근태, 차대만, 독고영식)
2001년 06월 30일 제19차 필라델피아 정기총회에서 개정
(회칙축조심의위원-황옥성, 이한봉, 김성래, 이태권, 심윤택, 김기홍, 손재덕 외 4인)
1996년 10월 19일 제16차 휴스턴 임시총회에서 개정
(회칙개정위원장 김창범 외 11인)
1994년 06월 27일 제15차 달라스 임시총회에서 개정
(회칙개정위원-이오영, 황옥성, 정세권, 손재덕, 이성훈)
1989년 07월 30일 제12차 총회에서 개정
1984년 10월 13일 제7차 총회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