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운영세칙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FKAUSA)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세칙
회칙 제41조 (비상대책위원회)
본회의 상시적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본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회의 회원 유무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위원 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인회의 현직 한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총회장의 궐위가 발생했을 경우 구성되며 차기 지도부가 완성될 때 까지 운영된다.
- 총괄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총괄수석부회장이 동시에 궐위되었을 경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 각급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수석부이사장 및 차석부이사장이 위원이 된다.
- 총회장 선거가 파행되어 임기 내에 차기 총회장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구성된다.
- 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총괄수석부회장, 이사장, 상설위원장이 위원이 되며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에서 배제된다.
[비상대책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본회)의 특별기구로서 ‘비상대책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위원회’라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비상대책위원회운영세칙’ 이라 칭하며 회칙 제44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구성된다.
- 회칙 제41조 1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인단체의 장 및 한인 대상 언론사 대표로서 위원회 구성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된다.
- 회칙 제41조 2항및 3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회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본회의 비상사태 또는 조국 대한민국과 거주국 미국에서 발생되는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전체 미주재외동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본회 총회장의 궐위 및 차기 총회장 선출이 파행되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사유가 발생되어 위원장이 소집을 공고한 날로부터 활동이 개시되어 위원회에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의결한 날까지 활동 하되, 다만 후속 조치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행정부서는 활동기간 종료 후 60일 동안 위원회 명의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원장 1명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 부위원장 2명 – 위원장이 임명한다.
- 분과위원장 – 위원장이 임명하는 기획, 총무, 재정, 정무, 홍보위원장을 두며 겸임이 가능하다.
제7조 (소집) 위원회 소집은 소집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전화, 이메일, 각종 SNS 등을 통하여 위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관례) 본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정한다.
사무실 운영세칙
[사무실운영세칙]
제1조 (명칭) 본 운영세칙은 ‘사무실운영세칙’이라 칭한다.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회칙 제6조 4항에 정해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본회) 사무처, 사무국 및 한국사무소의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미주총연의 적법한 행정과 효율적 운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 사무실의 소재는 다음과 같다.
- 사무처: Washington, DC 및 인근지역.
- 사무국: 당해 총회장이 지정하는 지역.
- 한국사무소: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
제4조 (사무실의 기능) 본회 사무실은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 사무처: 본회 행정의 최고 기관으로서 사무총장 휘하의 모든 집행부 임원들의 활동을 망라한다.
- 사무국: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사무처의 기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사무처의 기능을 대행한다.
- 한국사무소: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되는 본회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관장한다.
제5조 (사무실의 임원) 본회 사무국 및 한국사무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
- 사무국장: 사무총장의 통제 하에 총회장의 지시를 수행하며 사무국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 행정실장: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 문서의 작성, 보관, 접수 및 발송을 담당한다.
- 한국사무소
- 한국사무소장: 본회 정회원 중에서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본회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한국사무소 운영에서 비롯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
- 미주총연 한국사업본부장: 한국 거주 한인동포 중에서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한국사무소장의 동의 하에 한국에서 발생되는 본회 관련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 실무국장: 본회의 한국사무소 운영 및 한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실무에 대해서 한국사업본부장 휘하에 총무, 재무, 홍보 등, 복수의 유급 실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장 휘하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실 폐소) 본회 사무실을 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사무처: 회칙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사무국: 총회장의 결정에 의해서 폐소된다.
- 한국사무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장이 폐소를 결정한다.
제7조 (한국사무소 특례) 한국사무소는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한국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본회의 타 기구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특별히 다음과 같이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
- 대한민국 내에서 본회를 대표하는 집행기구로서 존재한다.
- 사업의 결정에 대해서는 본회 총회장의 지휘를 받으며, 결정된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갖는다.
-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동포 대상 행사의 본회 참여 부분에 대한 제반 준비.
-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본회 관련 업무 추진.
-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본회 관련 업무 추진.
- 재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간에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교류 및 협력 강화.
- 본회 재원마련 방안의 발굴 및 추진.
- 대한민국 지방정부와 미국내 한인회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 간의 교류 추진.
-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본회 회원들의 정회원 등록 추진.
- 본회 회원의 한국방문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 제공.
부칙
제8조 (효력발생) 본 운영세칙은 2025년 OO월 OO일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9조 (통상관례) 본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선거관리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근거) 본 선거관리위원회운영세칙은(이하 ‘세칙’) 회칙 제4장 제35조에 따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본회) 상설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및 권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잔여임기 6년의 1년차 3명, 잔여임기 4년의 3년차 3명, 잔여임기 2년의 5년차 3명의 위원이 2년동안 함께 활동한다.
- 1항에 정한 2년의 활동이 끝나면 처음 시작할 때의 5년차 3명은 6년 임기가 종료되며 당해 총회장은 6년 임기에 해당하는 3명의 새로운 위원을 추천한다.
- 추천된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서 위촉되며 위촉된 날짜와 상관없이 추천한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임기년도를 산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원)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다음의 기능을 한다.
- 위원장 – 위원장은 총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위촉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임명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로 하되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에 따라 변동된다.
제7조 (위원의 보궐) 위원회 위원이 궐위될 경우에는 당해 총회장은 즉시 보궐하여야 하며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8조 (겸임제한) 회칙 제39조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겸임이 제한된다.
- 모든 위원은 본회 집행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모든 위원은 타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회 업무 중에 취득한 내용을 위원회 명의가 아니고서는 위원회 외부에 발설해서는 아니된다.
- 위원회 업무 외의 목적으로 당해 입후보자를 만나서는 아니된다.
- 선거운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대면회의 또는 화상참여회의로 소집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임원들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제12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에 제한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일정 수립 및 집행.
- 총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및 관리.
- 총회장선거 일정 및 투.개표 장소 결정 및 공고.
- 입후보등록 절차 공고 및 집행.
- 입후보등록비의 집행 및 관리.
- 투표장 및 개표장 운영 및 관리.
- 당선자 확정 및 선포.
- 선거비용 결산서 작성 및 제출.
-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제13조 (이사회 출석)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본회 이사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위원회의 재정은 입후보등록비로 충당한다.
- 위원회의 재정은 본회 집행부에서 개설한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좌의 사인권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재정은 간사가 관리하며 위원장의 서명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의 서명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재정 집행내역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만 한다.
- 위원회의 재정은 현금출납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현금이라 함은 위원회 계좌의 잔여 금액과 이미 인출되고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 위원회는 당선자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선거비용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작성된 결산서를 본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현금출납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회 재정에 사용된 계좌는 선거비용결산서에 적시된 잔여 금액을 유지한 채로 차기 집행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제15조 (부칙)
-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2025년 4월26일 30대 제6차 이사회에서 통과
선거 운영세칙
[선거운영세칙]
제1조 (근거) 본 선거운영세칙(이하 세칙)은 회칙 제7장 65조에 따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본회)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행정이 회칙 및 각 운영세칙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 됨으로써 본회 총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투표방식) 본회 총회장선거의 선거제도는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주적 선거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선거의 4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선거권자가 투표장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영상참여에 의한 투표제도를 실시한다.
제4조 (선거관리) 본회 총회장선거의 선거관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선거공고
- 입후보등록서류 접수
- 입후보자 자격심사
- 기호 추첨
- 후보자 발표
- 후보 연설회 및 후보 토론회
- 투표 및 개표
- 당선자 확정
제5조 (선거공고) 본회 총회장선거 공고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기 제4조 2항으로부터 8항까지의 선거일정 발표.
- 입후보자의 자격 안내.
- 투표일 및 투표장소 발표.
- 입후보등록서류 및 등록방법 안내.
- 투표방식에 대한 안내
- 상기 선거공고는 뉴욕, 아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 6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5단광고 이상의 크기로 공고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소식지 등의 편찬물에 게재되어야 한다.
제6조 (입후보등록) 본회 총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선관위 소정양식의 서류를 완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선관위에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신청서 1부 (선관위 양식)
- 이력서 1부 (선관위 양식)
- 선거공약집 (선관위 양식)
- 포스터용 디지털 사진 파일
- 정회원 1명의 후보 추천 이유서 1부 (선관위 양식)
- 본회 정회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각 후보별로 선거대책본부장 1인, 선거사무장 1인 및 참관인 5명 명단 1부 (선관위 양식)
- 이사회에서 정한 입후보등록비 (Certified Check, Bank Check 또는 Money Order)
- 총회장 임기 중에 집행되는 제반 경상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 1부 (선관위 양식)
- 상기 8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책임을 연대하겠다는 보증인 2명의 보증서(선관위 양식) 및 보증인들이 3년 이상 5만불 이상 세금보고를 필했다는 증빙서류.
제7조 (선거권) 본회 총회장선거의 투표권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선거일로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납부를 필한 정회원.
- 선거일로부터 전년도 5월 31일 이후에 한인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자로서 선거가 있는 년도 3월 31일까지 회비납부를 필한 정회원.
- 선거일과 동일한 년도에 임기가 시작된 자로서 선거가 있는 년도 6월 30일까지 회비납부를 필한 정회원.
- 상기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와 동시에 본회 웹사이트에 공지되어야 한다.
제8조 (피선거권) 본회 총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을 만족해야만 한다.
- 만 40세 이상의 정회원.
- 5년 이상 연속해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법정에서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 본회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제6조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 된 자.
제9조 (기호추첨) 자격심사를 거친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 기호추첨을 해야 하며 기호추첨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선관위 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만 한다.
- 2항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 후보자가 기호추첨 장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불출석한 후보자는 전체 입후보자 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호로 배정받도록 한다.
제10조 (후보자발표) 선관위는 기호추첨을 마친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발표를 해야 하며 후보자 발표는 제출된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기호, 성명, 성별 및 나이
- 후보자별 개인 이력 및 경력
- 후보자별 미주총연 참여 이력
- 선거공약
- 추천인의 추천 이유서
- 상기 발표 내용은 정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되어야 하며 동시에 본회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제11조 (연설회 및 토론회) 본회 총회장 선거일에 연설회와 토론회를 갖도록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오전에 후보연설회를 진행하며 이어서 집행부 대표 3인의 패널과 후보자들 간에 토론회를 갖는다.
- 오후에 이사회 대표 3인의 패널과 후보자들 간에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어서 각각의 후보자가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 1인씩의 찬조연설회를 갖는다.
- 후보연설회는 후보자 각각 15분 내로 하며 찬조연설회는 각각 7분 내로 하고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꺼진 채로 진행하도록 한다.
- 토론회는 오전과 오후 동일하게 1시간으로 하며 선관위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한다.
- 연설회와 토론회는 줌미팅을 통해서 참여하는 전체 정회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야 한다.
제12조 (투표) 본회 총회장선거를 위한 투표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 투표권자임을 확인한다.
-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 온라인투표의 경우는 당해년도 선관위에서 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 투표장에는 선관위 위원, 각 후보 및 후보자별 선거대책본부장, 사무장, 참관인 그리고 투표행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해야 하며 투표종료가 선언되면 누구도 추가로 투표를 할 수 없다.
제13조 (개표) 본회 총회장선거를 위한 개표는 투표 종료가 선언되는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개표장에는 선관위원, 각 후보, 후보자별 선거대책본부장, 사무장, 참관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개표종사원은 선관위 위원으로 제한한다.
-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사무장 및 참관인은 개표 상황에 대한 참관 외에 투표용지에 접촉하거나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선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온라인투표에 대한 개표 참여는 비밀유지를 위해서 선관위원 1명 그리고 각 후보자별 사무장이나 참관인 중에서 1명으로 제한한다.
- 개표 결과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재검표를 하여야 하며 재검표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제한한다.
제14조 (무효표) 개표한 결과 투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며 무효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표
- 기표란 밖에 기표된 표는 무효표로 하며 기표가 기표란의 바깥쪽 선에 닿아 있는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 기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복수의 기표가 되어 있는 표
- 선관위의 양식이 아닌 표 또는 다른 기표기구를 사용하여 기표된 표
-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판단한 표
제15조 (당선확정) 본회 총회장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당선을 선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개표가 종료되고 집계가 끝나는 즉시 선거종료와 당선자를 선포한다.
-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한다.
- 총회 장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 상기 1항의 당선자선포는 뉴욕, 아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 6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5단광고 이상의 크기로 공고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소식지 등의 편찬물에 게재되어야 한다.
제16조 (선거무효) 선거가 회칙과 선거운영세칙 및 선거관리위원회운영세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부정선거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회원은 사무처에 이의제기를 한다.
- 사무총장은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보고를 받은 총회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이사회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가부를 의결한다.
제17조 (재정) 선관위의 재정은 각 후보자들이 납입한 후보등록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본회 은행 계좌를 부여받도록 하며 해당 계좌의 서명권자는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정한다.
- 선관위 재정의 과도한 집행은 업무상 배임죄로 추궁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절제되고 봉건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선관위 재정의 집행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선거 업무와 관련된 선관위원 거마비.
- 선거 업무와 관련된 선관위원 숙식비.
- 선거와 관련된 회의 진행비.
- 선거와 관련된 통신비, 광고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 기타 선관위 업무에 필요한 경비.
- 선관위는 선거에 집행된 전체 재정에 대하여 당선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영수증이 포함된 회계 자료를 사무처에 송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무처에 송부한 내용과 동일한 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회 총회장 선거가 종료되고 마지막 선관위 회의가 끝난 후에 계좌에 남은 잔여금액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차기 집행부로 이관된다.
- 선관위 위원장은 잔여 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본회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발행하여 당선자에게 전달한다.
-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첫 날에 해당 수표를 본회 사무처 계좌에 입금한다.
제18조 (재선거) 정해진 기간 내에 제6조에 정한 입후보등록을 하는 자가 없을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제16조에 정해진 선거무효가 의결될 경우에는 재선거를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재선거 공고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5조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선거는 본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일정을 축소할 수 있다.
- 재선거 공고에도 입후보등록을 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기 총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 (보궐선거) 총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보궐하도록 한다.
- 총회장이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총괄수석부회장이 총회장직을 승계한다.
- 총회장이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수행할 총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 (단독후보) 본회 총회장선거 입후보등록 결과 입후보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 입후보자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한다.
- 자격심사 결과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정회원에게 단독 후보등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 상기 2항의 발표에는 제10조에 명시된 후보자발표에 대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총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을 청취한다.
- 총회에서 단독후보의 총회장 선거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 상기 5항의 경우 회칙 제18조 1항 (나)호의 의사정족수와 제18조 2항 (나)호의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2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통상관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투표일 5일 이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Passed at the 6th Board of Directors meeting of the 30th term on April 26, 2025
윤리위원회 운영세칙
[윤리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근거) 본 윤리위원회운영세칙은(이하 ‘세칙’) 회칙 제35조에 따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본회) 상설기구인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및 권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잔여임기 6년의 1년차 3명, 잔여임기 4년의 3년차 3명, 잔여임기 2년의 5년차 3명의 위원이 2년동안 함께 활동한다.
- 1항에 정한 2년의 활동이 끝나면 처음 시작할 때의 5년차 3명은 6년 임기가 종료되며 당해 총회장은 6년 임기에 해당하는 3명의 새로운 위원을 추천한다.
- 추천된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서 위촉되며 위촉된 날짜와 상관없이 추천한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임기년도를 산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원)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다음의 기능을 한다.
- 위원장 – 위원장은 총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위촉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를 임명 및 해임한다.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임명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로 하되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에 따라 변동된다.
제7조 (위원의 보궐) 위원회 위원이 궐위될 경우에는 총회장은 즉시 보궐하여야 하며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8조 (겸임제한) 회칙 제39조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위원회 임원 및 위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겸임이 제한된다.
- 위원장은 본회 집행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모든 위원은 타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전체 회원들이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 본회의 회원 또는 임원의 의도적인 회칙위반을 적발하고 징계를 검토한다.
- 본회의 회원 또는 임원의 과도한 부주의로 인한 회칙위반을 적발하고 징계를 검토한다.
- 본회의 회원 또는 임원이 본회의 위상이나 또는 본회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적발하고 징계를 검토한다.
- 기타 본회의 회원이나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징계를 검토한다.
제10조 (징계의 확정)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확정된다.
- 본회 각 기구의 장 또는 사무총장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회칙위반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징계수위를 정한다.
- 징계수위를 정한 내용을 징계안이라 하며 위원장은 징계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위원회에서 상정된 징계안은 이사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유무에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11조 (회칙위반) 징계에 해당하는 회칙위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잘못된 회칙조항의 적용
- 회칙이 정한 임원 권한의 오용, 남용 또는 월권
-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조항 불이행
제12조 (징계의 구분) 회원의 징계는 회칙 제56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경고 및 회원자격정지가 있으며 회원의 자격정지는 1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고 – 명백한 실수로 회칙을 위반한 경우.
- 회칙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회칙을 준수하라는 취지에서 행하는 징계.
- 회칙위반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에는 실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경고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경고의 징계는 종료된다.
- 경고 징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경고의 징계에 해당하는 회칙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 징계인 자격정지 1년의 징계에 처하도록 한다.
- 자격정지 1년 – 의도적으로 회칙을 위반하였으나 본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미한 경우
- 회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가 회칙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시켰으나 내부적으로 수습된 경우.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자격정지 3년 – 의도적으로 회칙을 위반하였으며 본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중대한 경우
- 회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가 회칙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그로 인한 분란을 외부에까지 파급시킴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회칙이 정한 임원 권한의 오용이나 남용 또는 월권을 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5년 – 본회 활동과 관련해서 본회 회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경우
- 누구든지 본회 활동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서 회원이 다른 회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없다.
- 거짓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음해에 대한 개인적인 고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회 활동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회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격정지 10년 – 본회의 회원이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거나 회원이 회칙을 위반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집행부 임원으로서 평형감을 유지하지 않고 다수의 회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을 신중한 검토가 없이 시행했을 경우
- 이사회 임원이 의도적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진행을 유도했을 경우
- 상설위원장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회칙을 위반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회원이 대외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회 또는 본회 회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에서 행하는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상정된 징계 대상에 대한 심의의 적절성 판단
-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의 종결
-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안의 확정
제14조 (정족수) 위원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의사정족수는 위원 정수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위원 정수는 회칙과 세칙에 정해진 수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표결에 참여한다.
제15조 (징계안 상정)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안은 즉시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행정상의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이사회상정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정상근무일 5일이 지나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조사활동) 위원회는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활동을 해야만 한다.
- 징계심의요청서에 명시된 회칙 위반사례에 대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활동.
- 심의 대상자로부터의 진술
- 심의 대상자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모든 조사활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7조 (조사활동의 금지)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을 보류하여야 한다.
- 심의 대상자가 본회 총회장선거의 입후보자 또는 차기 총회장 당선자인 경우
- 심의 대상자가 사법기관의 피의자 신분인 경우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활동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 징계안을 상정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징계안 반려) 이사회로부터 반려된 징계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1차에 한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 반려된 징계안은 폐기 또는 재상정할 수 있다.
- 반려된 징계안을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징계안에 적시된 내용 외에 추가된 회칙위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상정된 징계안이 반려될 경우에 위원회는 징계안을 폐기해야만 하며, 동일한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20조 (부칙) 본 세칙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된다.
-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개정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정해진 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되는 즉시 개정된 조항은 효력을 갖는다.
- 본 세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한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라 회칙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025년 1월 11일 30대 제4차 이사회에서 개정
회칙위원회
위원장-이경로, 부위원장-서영숙, 간사-백현미
위원-강대호, 곽정연, 김춘희, 윤기로, 이상렬, 이상호
재정위원회 운영세칙
[재정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근거) 본 재정위원회운영세칙은(이하 ‘세칙’) 회칙 제4장 제35조에 따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본회) 상설기구인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및 권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잔여임기 6년의 1년차 3명, 잔여임기 4년의 3년차 3명, 잔여임기 2년의 5년차 3명의 위원이 2년동안 함께 활동한다.
- 위 1항에 정한 2년의 활동이 끝나면 처음 시작할 때의 5년차 3명은 6년 임기가 종료되며 당해 총회장은 6년 임기에 해당하는 3명의 새로운 위원을 추천한다.
- 추천된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서 위촉되며 위촉된 날짜와 상관없이 추천한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임기년도를 산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원)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다음의 기능을 한다.
- 위원장 – 위원장은 총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위촉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임명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로 하되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에 따라 변동된다.
제7조 (위원의 보궐) 위원회 위원이 궐위될 경우에는 당해 총회장은 즉시 보궐하여야 하며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8조 (겸임제한) 회칙 제39조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은 타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대면회의 또는 화상참여회의로 소집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임원들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제12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에 제한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대외 수입원에 대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본회 웹사이트에 대하여 광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실행을 한다.
- 수입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다.
- 주요 수입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 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감독한다.
- 대내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및 이사회에 제언을 한다.
제13조 (이사회 출석)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본회 이사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정관리) 위원회에서 조성된 재정은 다음 각 항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한다.
- 위원회에서 조성된 재정은 독립된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 위 1항의 계좌는 본회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 위 1항의 계좌에 대한 사인권자는 본회 총회장 및 총회장이 지정하는 1명의 집행부 임원으로 한다.
- 위원회는 위 1항의 입금 내역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장부는 분기별로 이사회와 사무처에 각각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활동제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한된다.
- 수입원에 대한 과도한 약속 금지.
- 수입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여 금지.
- 수입원에 대한 강요 행위 금지.
제16조 (부칙)
-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025년 3월 8일 30대 제5차 이사회에서 제정
회칙위원회
위원장-이경로, 부위원장-서영숙, 간사-백현미
위원-강대호, 곽정연, 김춘희, 윤기로, 이상렬, 이상호
회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회원관리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근거) 본 회원관리위원회운영세칙은(이하 ‘세칙’) 회칙 제4장 제35조에 따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본회) 상설기구인 회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및 권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동북부, 동중부, 동남부, 플로리다주, 중서부, 중남부, 서북미, 서남부 지역에 각 1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잔여임기 6년의 1년차 3명, 잔여임기 4년의 3년차 3명, 잔여임기 2년의 5년차 3명의 위원이 2년동안 함께 활동한다.
- 위 1항에 정한 2년의 활동이 끝나면 처음 시작할 때의 5년차 3명은 6년 임기가 종료되며 당해 총회장은 6년 임기에 해당하는 3명의 신임 위원을 추천한다.
- 추천된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서 위촉되며 위촉된 날짜와 상관없이 추천한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임기년도를 산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원)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다음의 기능을 한다.
- 위원장 – 위원장은 총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위촉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임명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로 하되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에 따라 변동된다.
제7조 (위원의 보궐) 위원회 위원이 궐위될 경우에는 당해 총회장은 즉시 보궐하여야 하며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8조 (겸임제한) 회칙 제39조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은 타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대면회의 또는 화상참여회의로 소집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임원들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제12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에 제한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회원들의 소속한인회 현황파악.
- 소속한인회 회장임기 개시일 및 기간.
- 소속한인회 창립년도, 역대회장단 등의 연혁.
- 소속한인회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
- 신입회원 참여 권장 및 안내.
- 미등록 회원들에 대한 참여 독려.
- 본회 회원의 역대 활동내용 기록 및 보존
- 역대 집행부, 이사회 및 각급 위원회 참여 내용 기록.
- 징계 유무 및 경중에 대한 기록.
- 상기 가)호와 나)호를 바탕으로 인사고과평가표 작성.
- 분규 지역한인회 및 광역연합회에 대한 실태조사.
- 유사단체의 출몰 및 현황 파악.
- 회원의 사망 또는 타국 이주 등 개인 정보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
- 10대 광역도시 한인회에 대한 자격심사.
제13조 (이사회 출석)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본회 이사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의무)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 활동사항은 분기별 보고문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 상기 1)항의 보고문서는 이사회와 사무처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5조 (인사고과표) 상기 12조 4항 다)호에 적시된 인사고과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평가 기준이 되는 평점은 각 총회장의 임기 2년마다 가산된다.
- 1점 – 정회원.
- 2점 – 이사회 이사.
- 3점 – 집행부 부회장, 이사회 부이사장 및 간사, 상설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분과위원장, 사무처 임원.
- 4점 – 집행부 차석부회장, 이사회 차석부이사장 및 간사장, 광역연합회장.
- 5점 – 집행부 수석부회장, 이사회 수석부이사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사무총장
- 6점 – 총괄수석부회장.
- 7점 – 총회장 및 이사장.
- 위 평점은 본회 제30대 임원으로부터 시행되며 각 총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봉사한 자에 한하여 평점이 인정된다.
- 2개 이상의 직책에 해당되는 경우 상위점에 해당하는 1개 직책에 대한 평점만을 인정한다.
제16조 (부칙)
-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025년 4월 26일 30대 제6차 이사회에서 제정
회칙위원회 운영세칙
회칙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상설기구로써 ‘회칙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위원회’라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위원회운영세칙’ 이라 칭하며 회칙 제35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위원회 위원은 새로운 총회장의 임기가 시작될 때 신임 총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3명의 신임 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매 2년마다 총회장 취임 시에 6년 임기를 모두 마친 1/3 씩의 위원이 교체되며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임원의 위촉, 임명 및 임기)
-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총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과 총회장의 임기 종료일이 같을 경우에는 신임 총회장이 신임 위원장을 위촉한다.
-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장의 임기 내에서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 위원의 궐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회장은 즉시 후임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충원하여야 하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임원의 역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에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서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 회칙 및 각 기구의 운영세칙의 관리.
- 회칙개정안 및 각 기구의 운영세칙 개정안 및 제정안 작성.
- 회칙 및 각 기구 운영세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제9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소집된다.
- 회칙이나 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회칙이나 운영세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받았을 때.
- 회칙 해석에 대한 중대한 오판이 있을 때.
- 상기 2)항 및 3)항의 경우 사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회칙개정안의 의결.
- 운영세칙 제정안 및 개정안의 의결.
- 회칙 및 운영세칙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결.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 위원은 회칙 또는 운영세칙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위원은 회칙 또는 운영세칙의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이사회에 해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탄핵요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2조 (효력발생) 본 운영세칙은 2024년 OO월 OO일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 (통상관례) 본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라 회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새로운 임기제도 확정 후 첫 위원의 위촉) 본 운영세칙이 통과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30대 총회장의 임기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2년 임기 위원 3명을 위촉한다.
- 31대 총회장의 임기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4년 임기 위원 3명을 위촉한다.
- 32대 총회장의 임기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6년 임기 위원 3명을 위촉한다.
제15조 (자동삭제) 상기 14조와 본 15조는 위원 위촉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삭제된다.
2024년 5월 28일 30대 제2차 일반이사회에서 개정
회칙위원회
위원장-이경로, 부위원장-서영숙, 간사-백현미
위원-강대호, 곽정연, 김춘희, 윤기로, 이상렬, 이상호